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계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계성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적용되며, 본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입학예정자의 경우 사안 발생 시 입학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 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 가 | 1호 또는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교과서와 필기구 준비, 학생에게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
나 | 수업 중 학생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수업종료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 |
4호 |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 교실 밖 지정된 장소(60분 이내) |
| 행동 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 |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14조(훈육 및 훈계 지도내용) 지도 내용은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①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 뒤에 가서 서 있기
2. 그 자리에 일어서 있기
3.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서 있기
4.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로 이동, 분리하기
5.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기
6.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기
②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을 통하여 훈육 및 훈계의 목적 달성과 함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다.
1. 학습지 풀기
2.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적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시사 스크랩하기
6. 성찰하는 글쓰기
③ 반성하는 교육벌을 통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학생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반성문 쓰기
2. 가만히 책상에 앉아 반성하고 있기
3. 벽보고 반성하기
4. 선생님께 편지 쓰기
5. 친구에게 편지 쓰기
6.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하기(청소 포함)
제3절 교내생활
제15조(목적) 학생의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교내생활을 통하여 협조․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0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 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1조(이성교제)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허용하되, 학생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이성교제는 지양한다.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평점제를 따른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3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표준 규격에 의거하여 제작된 교복 및 생활복에 변형을 주지 않는다.
③ 모든 교복과 생활복에 이름표를 부착한다.
④ 교복 및 생활복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⑤ 외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부터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은 후 외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남녀 교복 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 후드티, 티셔츠, 원피스, 반바지 등)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 착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⑦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⑧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이외 화려한 화장(색조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눈썹밀기 등)을 금한다.
⑨ 신발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기에 편리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⑩ 실내(현관 포함)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용 슬리퍼만 허용한다.
⑪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가발 등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⑫ 단정한 두발형태를 하되 염색, 탈색, 파마 등은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 등)나 신체 이상자(의료상의 이유 등)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⑬ 신체 특정 부위에 문신이나 타투 행위를 금한다.
⑭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⑮ 본 규정에 없는 기타 복장 및 용의 지도는 생활평점제를 따른다.
제24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 전자담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대마초, 마약류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교감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거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소지품의 검사는 동성의 본교 교원(기숙사 사감 포함)이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이성의 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3, 4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25조(학업중단예방)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⑨ 등·하교를 목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5절 현장체험학습
제27조(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제6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① 교내에서 정규교육과정 시간(8:00-16:00) 중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준다.
② 학습용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득하고 사용한다.
③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한다.
④ 사용 규정 위반 시 생활평점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⑤ 전자기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한다.
⑥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안을 결정한다.
제7절 학생회
제30조(목적)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계성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32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33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대외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6조(기능) ① 제3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1명(2학년 1명)
② 부회장 2명(1학년, 2학년 각 1명)
③ 각 부의 부장 1명(2학년) 및 차장(부서별 차장 인원 상이, 1학년)
제3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기획부 : 사업 기획, 예·체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업무
2. 선교부 : 신앙생활 및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
3. 바른생활부 : 교내 질서 및 학생 생활선도에 관한 업무, 학생회 캠페인 활동에 관한 업무
4. 기숙사관리부 : 기숙사학생들의 복장·용의 지도,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관한 업무
제3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각 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를 지도위원회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학생회장, 부회장에 출마를 원하는 학생은 반장, 부반장을 사임 후 출마한다.
④ 각부 부장과 차장은 공모를 통하여 학생회가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각부 부장과 차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사임 후 공모에 응한다.
⑤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3.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직전 학기 벌점 누계가 25점 이하인 학생
⑥ 선거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온라인 투표(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여부를 결정한다.
제42조(임원의 자격박탈)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차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②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제41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한다.
제43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상설의결 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45조(대의원회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활동의 기획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의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지도위원회)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의 부장과 그 소속 교사로 한다.
제50조(지도위원회 기능)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8절 학급회
제51조(회원) 회원은 당해 해당 학급 재학생으로 한다.
제52조(학급 임원) 학급 임원은 당해 학급 학생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53조(학급 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반장과 부반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학급 구성원의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가운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를 지도위원회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④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3.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직전 학기 벌점 누계가 40점 이하인 학생
제54조(임기) 학급 임원의 임기는 학년 단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학급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학급 회의를 통해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제55조(학급 임원의 자격박탈)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된다.
②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제54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한다.
제56조(학급 회의) ① 학급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주 자율활동 시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담임 교사 또는 학급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급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학급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절 선거관리규정
제57조(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의식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 선출도 이에 준한다.
제58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 2학년 학급 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③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선거일 공고와 함께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 선거 결과 공지 후 의무 해체하되, 해체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사람은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일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9조(입후보자격) 제40조 5항에 따른다.
제60조(선거권) 학생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선거일)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7월 중 학교장이 정한 날에 실시하고, 선거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62조(입후보자 등록 및 절차) ①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 담임교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추천서
3.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서명 날인된 추천서
4. 참관인 및 선거운동원 명부
5. 출마소견서
②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③ 1인의 선거권자가 2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추천을 무효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 명단을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63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선거일 2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64조(입후보자 공고) 선거일 7일 이전에 학교 내의 게시판에 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65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최소 3일, 최대 7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 당일 00시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은 불허한다.
①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다.
③ 합동연설회는 동일 장소 동일 날짜에 1회 실시한다.
1. 각 후보자마다 1인의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2. 연설 순서는 입후보자들의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연설자는 각 후보자의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3. 연설 시간은 입후보자는 5분, 찬조연설은 3분 이내로 한다.
4. 입후보자의 선거 유세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지나친 표현행위는 규제한다.
5.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시 반드시 선거공약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교직원은 특정후보의 지지발언을 할 수 없으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⑥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 시기와 장소, 방법 그리고 선거운동 자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 심의를 거쳐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⑦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이나 위법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경우, 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선이 무효처리 되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2.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입후보 등록을 할 때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을 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에 어긋난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한 경우
5.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지치 않은 소견 발표를 하거나 심의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도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한 경우
제66조(투표용지) 소정 용지를 사용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위원이 검인한다.
제67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에 의한다.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순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④ 투표소에는 각 입후보자 당 1인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 투표는 각 학급별로 투표소를 설치하여 지도교사의 입회하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개표는 별도 지정한 개표 장소에서 참관인과 지도위원회 위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⑦ 4대 선거 원칙이 준수될 경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당선)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②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에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69조(당선 확정) 당선자는 공개 개표 후 즉시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70조(당선 취소) 당선확정 후에도 선거에 부정이 드러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재선거)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10절 학급회 선거관리규정
제72조(입후보자격) 제53조 4항에 따른다.
제73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선거일)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1학기 개학 후 3주일 이내 실시한다.
제75조(입후보자 등록)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학급 학생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제76조(당선)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선자가 된다.
②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학급 반장 및 부반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학급담임이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77조(당선 확정) 당선자는 공개 개표 후 즉시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78조(당선 취소) 당선확정 후에도 선거에 부정이 드러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재선거)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선도 및 징계
제80조(선도 원칙) ① 학생을 선도하거나 징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⑤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⑥ 장애학생 대상일 경우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또한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한다.
제81조(학생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훈계(구두주의)
② 상‧벌점 부과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④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제1절 학생선도위원회
제82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교목,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해당 학년부장, 학생생활안전부 기획 및 해당 학급 담임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협의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3조(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4조(사안 설명)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안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5조(기록)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록은 학생생활안전부 기획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 받는다.
제86조(재심)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통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2절 징계
제88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⑤ 퇴학
제89조(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활동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학생생활안전부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2. 교원의 업무 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3. 사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기관)에서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기관, 심리 치료 교육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의 단기간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2. 출석정지 기간 동안 특별교육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은 보호자의 보호‧감독 하에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퇴학
1. 퇴학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 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제90조(징계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 |||||||||||
학교내의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 정지 | 퇴학 | ||||||||||
예 절 | 1 | 언행이 불순하거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2 |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준
법 | 3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4 | 지정된 사용시간, 사용목적 외에 무단으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한 학생 | ● | ● |
|
|
| ||||||||
5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6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
7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8 |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9 |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 |
| ● | ● | ● | ● | ||||||||
10 | 불쾌한 행동과 말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야기한 학생 | ● | ● | ● | ● | ● | ||||||||
수
업 | 11 |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12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13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
|
|
| ||||||||
14 |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근
태 | 15 |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16 |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17 |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18 | 미인정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약물 | 19 | 흡연을 한 학생 | ● | ● | ● | ● | ● | |||||||
20 | 음주를 한 학생 | ● | ● | ● | ● | ● | ||||||||
21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 | ||||||||
퇴폐 행 위 | 22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23 | 학생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24 | 음란물을 제작, 소지, 유포, 시청한 학생 | ● | ● | ● | ● | ● | ||||||||
25 | 풍기문란한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 ||||||||
애정행위 | 26 | 다른 학생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애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27 | 다른 학생과 포옹에 준하는 애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28 | 다른 학생과 뽀뽀 또는 키스에 준하는 애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29 | 다른 학생과 유사 성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30 | 다른 학생과 성관계를 한 학생 |
|
|
| ● | ● | ||||||||
31 | 애정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집 단 행 위 | 32 |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34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35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
기 타 | 36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37 | 징계 중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
38 | 징계기준 외의 것은 학생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 |||||||||||||
39 | 흡연(모든 전자담배 포함), 음주, 부적절한 이성 교제(애정행위, 팔짱, 포옹, 키스 등 스킨십,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는 경우 등) 적발 시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흡연 학생은 선도 조치와는 별도로 매회 흡연예방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40 |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조치는 특별교육이수를 병과조치할 수 있다. | |||||||||||||
제91조(징계 기준 외) ① 동일 학년에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② 징계 기준 외의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92조(심의 절차)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생활안전부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선도협의회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93조(결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4조(징계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5조(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생활평점제
제96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97조(운영 방안) ① 선행, 모범, 봉사 등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1~5점에 해당하는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바른생활부원과 기숙사관리부원은 교사의 상벌점 부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③ 벌점은 월 단위로 누적 합산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④ 생활평점제의 상벌점 합이 벌점 46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결한다.
⑤ 학생은 여러 활동을 통해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1. 상점 활동을 통해 상점 2점으로 벌점 1점을 차감할 수 있다.
2. 학교 내의 봉사(캠페인 활동, 환경정화 활동, 교통정리, 급식 봉사 등)를 통해서 1시간당 벌점 10점을 차감할 수 있다. 단, 체력단련(산행)의 경우에는 벌점 25점을 차감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를 통해서 1시간당 벌점 10점을 차감할 수 있다.
4. 교내특별교육과 사회봉사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시간에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⑥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단, 특별한 사유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학년이 바뀌더라도 벌점 및 상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⑧ 벌점 부과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다 적발되면 즉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절차
제98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1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견 수렴 방법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계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계성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적용되며, 본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입학예정자의 경우 사안 발생 시 입학 후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 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 가 | 1호 또는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교과서와 필기구 준비, 학생에게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
나 | 수업 중 학생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수업종료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 |
4호 |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 교실 밖 지정된 장소(60분 이내) |
| 행동 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 |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14조(훈육 및 훈계 지도내용) 지도 내용은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①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 뒤에 가서 서 있기
2. 그 자리에 일어서 있기
3.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서 있기
4.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로 이동, 분리하기
5.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기
6.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기
②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을 통하여 훈육 및 훈계의 목적 달성과 함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다.
1. 학습지 풀기
2.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적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시사 스크랩하기
6. 성찰하는 글쓰기
③ 반성하는 교육벌을 통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학생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반성문 쓰기
2. 가만히 책상에 앉아 반성하고 있기
3. 벽보고 반성하기
4. 선생님께 편지 쓰기
5. 친구에게 편지 쓰기
6.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하기(청소 포함)
제3절 교내생활
제15조(목적) 학생의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교내생활을 통하여 협조․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0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 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1조(이성교제)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허용하되, 학생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이성교제는 지양한다.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평점제를 따른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3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지정된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표준 규격에 의거하여 제작된 교복 및 생활복에 변형을 주지 않는다.
③ 모든 교복과 생활복에 이름표를 부착한다.
④ 교복 및 생활복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⑤ 외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부터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은 후 외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남녀 교복 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 후드티, 티셔츠, 원피스, 반바지 등)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 착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⑦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⑧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이외 화려한 화장(색조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눈썹밀기 등)을 금한다.
⑨ 신발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기에 편리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⑩ 실내(현관 포함)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용 슬리퍼만 허용한다.
⑪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가발 등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⑫ 단정한 두발형태를 하되 염색, 탈색, 파마 등은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 등)나 신체 이상자(의료상의 이유 등)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⑬ 신체 특정 부위에 문신이나 타투 행위를 금한다.
⑭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⑮ 본 규정에 없는 기타 복장 및 용의 지도는 생활평점제를 따른다.
제24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 전자담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대마초, 마약류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교감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거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소지품의 검사는 동성의 본교 교원(기숙사 사감 포함)이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이성의 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3, 4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25조(학업중단예방)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⑨ 등·하교를 목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5절 현장체험학습
제27조(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제6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9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① 교내에서 정규교육과정 시간(8:00-16:00) 중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준다.
② 학습용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득하고 사용한다.
③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한다.
④ 사용 규정 위반 시 생활평점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⑤ 전자기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한다.
⑥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안을 결정한다.
제7절 학생회
제30조(목적)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계성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32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33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대외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6조(기능) ① 제3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1명(2학년 1명)
② 부회장 2명(1학년, 2학년 각 1명)
③ 각 부의 부장 1명(2학년) 및 차장(부서별 차장 인원 상이, 1학년)
제3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기획부 : 사업 기획, 예·체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업무
2. 선교부 : 신앙생활 및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
3. 바른생활부 : 교내 질서 및 학생 생활선도에 관한 업무, 학생회 캠페인 활동에 관한 업무
4. 기숙사관리부 : 기숙사학생들의 복장·용의 지도,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관한 업무
제3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각 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를 지도위원회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학생회장, 부회장에 출마를 원하는 학생은 반장, 부반장을 사임 후 출마한다.
④ 각부 부장과 차장은 공모를 통하여 학생회가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각부 부장과 차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사임 후 공모에 응한다.
⑤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3.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직전 학기 벌점 누계가 25점 이하인 학생
⑥ 선거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온라인 투표(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여부를 결정한다.
제42조(임원의 자격박탈)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차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②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제41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한다.
제43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상설의결 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45조(대의원회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활동의 기획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의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지도위원회)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의 부장과 그 소속 교사로 한다.
제50조(지도위원회 기능)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8절 학급회
제51조(회원) 회원은 당해 해당 학급 재학생으로 한다.
제52조(학급 임원) 학급 임원은 당해 학급 학생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53조(학급 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반장과 부반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학급 구성원의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가운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를 지도위원회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④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3.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직전 학기 벌점 누계가 40점 이하인 학생
제54조(임기) 학급 임원의 임기는 학년 단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학급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학급 회의를 통해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제55조(학급 임원의 자격박탈)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된다.
②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제54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한다.
제56조(학급 회의) ① 학급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주 자율활동 시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담임 교사 또는 학급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급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학급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절 선거관리규정
제57조(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의식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 선출도 이에 준한다.
제58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 2학년 학급 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③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선거일 공고와 함께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 선거 결과 공지 후 의무 해체하되, 해체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사람은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일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9조(입후보자격) 제40조 5항에 따른다.
제60조(선거권) 학생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1조(선거일)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7월 중 학교장이 정한 날에 실시하고, 선거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62조(입후보자 등록 및 절차) ①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 담임교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추천서
3.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서명 날인된 추천서
4. 참관인 및 선거운동원 명부
5. 출마소견서
②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③ 1인의 선거권자가 2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추천을 무효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 명단을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63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선거일 2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64조(입후보자 공고) 선거일 7일 이전에 학교 내의 게시판에 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65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최소 3일, 최대 7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 당일 00시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은 불허한다.
①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다.
③ 합동연설회는 동일 장소 동일 날짜에 1회 실시한다.
1. 각 후보자마다 1인의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2. 연설 순서는 입후보자들의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연설자는 각 후보자의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3. 연설 시간은 입후보자는 5분, 찬조연설은 3분 이내로 한다.
4. 입후보자의 선거 유세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지나친 표현행위는 규제한다.
5.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시 반드시 선거공약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교직원은 특정후보의 지지발언을 할 수 없으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⑥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 시기와 장소, 방법 그리고 선거운동 자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 심의를 거쳐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⑦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이나 위법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경우, 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선이 무효처리 되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2.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입후보 등록을 할 때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을 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에 어긋난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한 경우
5.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지치 않은 소견 발표를 하거나 심의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도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한 경우
제66조(투표용지) 소정 용지를 사용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위원이 검인한다.
제67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에 의한다.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순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④ 투표소에는 각 입후보자 당 1인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 투표는 각 학급별로 투표소를 설치하여 지도교사의 입회하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개표는 별도 지정한 개표 장소에서 참관인과 지도위원회 위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⑦ 4대 선거 원칙이 준수될 경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당선)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②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에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69조(당선 확정) 당선자는 공개 개표 후 즉시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70조(당선 취소) 당선확정 후에도 선거에 부정이 드러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재선거)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10절 학급회 선거관리규정
제72조(입후보자격) 제53조 4항에 따른다.
제73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선거일)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1학기 개학 후 3주일 이내 실시한다.
제75조(입후보자 등록) 학급 반장 및 부반장은 학급 학생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제76조(당선)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선자가 된다.
②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학급 반장 및 부반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학급담임이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77조(당선 확정) 당선자는 공개 개표 후 즉시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78조(당선 취소) 당선확정 후에도 선거에 부정이 드러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재선거)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선도 및 징계
제80조(선도 원칙) ① 학생을 선도하거나 징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⑤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⑥ 장애학생 대상일 경우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또한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한다.
제81조(학생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훈계(구두주의)
② 상‧벌점 부과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④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징계 처분
제1절 학생선도위원회
제82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교목,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해당 학년부장, 학생생활안전부 기획 및 해당 학급 담임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협의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3조(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4조(사안 설명)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안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5조(기록)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록은 학생생활안전부 기획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 받는다.
제86조(재심)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통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2절 징계
제88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⑤ 퇴학
제89조(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활동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학생생활안전부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2. 교원의 업무 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3. 사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기관)에서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기관, 심리 치료 교육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의 단기간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2. 출석정지 기간 동안 특별교육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은 보호자의 보호‧감독 하에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퇴학
1. 퇴학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 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제90조(징계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항 | 내 용 | 징계 | |||||||||||
학교내의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 정지 | 퇴학 | ||||||||||
예 절 | 1 | 언행이 불순하거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2 |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준
법 | 3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4 | 지정된 사용시간, 사용목적 외에 무단으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한 학생 | ● | ● |
|
|
| ||||||||
5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6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
7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8 |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9 |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 |
| ● | ● | ● | ● | ||||||||
10 | 불쾌한 행동과 말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야기한 학생 | ● | ● | ● | ● | ● | ||||||||
수
업 | 11 |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12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13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
|
|
| ||||||||
14 |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근
태 | 15 |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16 |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17 |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18 | 미인정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약물 | 19 | 흡연을 한 학생 | ● | ● | ● | ● | ● | |||||||
20 | 음주를 한 학생 | ● | ● | ● | ● | ● | ||||||||
21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 | ||||||||
퇴폐 행 위 | 22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23 | 학생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24 | 음란물을 제작, 소지, 유포, 시청한 학생 | ● | ● | ● | ● | ● | ||||||||
25 | 풍기문란한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 ||||||||
애정행위 | 26 | 다른 학생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애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27 | 다른 학생과 포옹에 준하는 애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28 | 다른 학생과 뽀뽀 또는 키스에 준하는 애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29 | 다른 학생과 유사 성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30 | 다른 학생과 성관계를 한 학생 |
|
|
| ● | ● | ||||||||
31 | 애정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집 단 행 위 | 32 |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34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35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 ||||||||
기 타 | 36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37 | 징계 중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
38 | 징계기준 외의 것은 학생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 |||||||||||||
39 | 흡연(모든 전자담배 포함), 음주, 부적절한 이성 교제(애정행위, 팔짱, 포옹, 키스 등 스킨십,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는 경우 등) 적발 시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흡연 학생은 선도 조치와는 별도로 매회 흡연예방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40 |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조치는 특별교육이수를 병과조치할 수 있다. | |||||||||||||
제91조(징계 기준 외) ① 동일 학년에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② 징계 기준 외의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92조(심의 절차)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생활안전부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선도협의회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93조(결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4조(징계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5조(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생활평점제
제96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97조(운영 방안) ① 선행, 모범, 봉사 등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1~5점에 해당하는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바른생활부원과 기숙사관리부원은 교사의 상벌점 부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③ 벌점은 월 단위로 누적 합산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④ 생활평점제의 상벌점 합이 벌점 46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결한다.
⑤ 학생은 여러 활동을 통해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1. 상점 활동을 통해 상점 2점으로 벌점 1점을 차감할 수 있다.
2. 학교 내의 봉사(캠페인 활동, 환경정화 활동, 교통정리, 급식 봉사 등)를 통해서 1시간당 벌점 10점을 차감할 수 있다. 단, 체력단련(산행)의 경우에는 벌점 25점을 차감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를 통해서 1시간당 벌점 10점을 차감할 수 있다.
4. 교내특별교육과 사회봉사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시간에 가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⑥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단, 특별한 사유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학년이 바뀌더라도 벌점 및 상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⑧ 벌점 부과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다 적발되면 즉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절차
제98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9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1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견 수렴 방법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