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업무 처리 흐름도
학교 선수 학생 관리 및 발굴
- 1교내 체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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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육상경기 대회(학급 대표 선발)
- 교내 육상경기 대회(4월, 학교 대표 선발)
- 2성장 가능학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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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육상경기대회 후 선발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훈련을 통해 기록 측정 후 성장 가능학생 명단 작성
- 3학생 선수 활동 의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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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가능성이 잠재된 학생 면담을 통해 학교운동부 활동 의사 타진
- 4학부모 상담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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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부 활동 희망 학생의 부모와 면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의사 타진 (담당교사)
- 5훈련 활동 및 학생 선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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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
- 학기별 학생 선수 보호 위원회 개최
- 학기별 1회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및 보고
학교 운동부 지원
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업무 처리
- 1상시 훈련 및 하·동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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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선수 상담 체계 구축
-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 2출전 종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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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등 민원사안 발생 시 위원회 개최
-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겸함 (학기별 1회 개최)
-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련 사안 협의
- 3대회 전 집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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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위반 시 대회 출전 및 자격 제한 등의 징계
- 향후 민원 사안 예방 방안 강구
- 4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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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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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대회 결과와 비교하여 경기 결과 분석 및 상담
- 4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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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피드백
학교 운동부 민원처리
- 1선수고충처리센터 및 상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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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선수 상담 체계 구축
-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 2학교 체육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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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등 민원사안 발생 시 위원회 개최
-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겸함 (학기별 1회 개최)
-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련 사안 협의
- 3민원처리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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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위반 시 대회 출전 및 자격 제한 등의 징계
- 향후 민원 사안 예방 방안 강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8 09: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