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학생회
제30조(목적)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계성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32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33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대외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6조(기능) ① 제3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1명(2학년 1명)
② 부회장 2명(1학년, 2학년 각 1명)
③ 각 부의 부장 1명(2학년) 및 차장(부서별 차장 인원 상이, 1학년)
제3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기획부 : 사업 기획, 예·체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업무
2. 선교부 : 신앙생활 및 종교 활동에 관한 업무
3. 바른생활부 : 교내 질서 및 학생 생활선도에 관한 업무, 학생회 캠페인 활동에 관한 업무
4. 기숙사관리부 : 기숙사학생들의 복장·용의 지도,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활동에 관한 업무
제3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각 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를 지도위원회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학생회장, 부회장에 출마를 원하는 학생은 반장, 부반장을 사임 후 출마한다.
④ 각부 부장과 차장은 공모를 통하여 학생회가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각부 부장과 차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사임 후 공모에 응한다.
⑤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3.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직전 학기 벌점 누계가 25점 이하인 학생
⑥ 선거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온라인 투표(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여부를 결정한다.
제42조(임원의 자격박탈)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차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②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제41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한다.
제43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상설의결 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45조(대의원회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활동의 기획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의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지도위원회)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의 부장과 그 소속 교사로 한다.
제50조(지도위원회 기능)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8절 학급회
제51조(회원) 회원은 당해 해당 학급 재학생으로 한다.
제52조(학급 임원) 학급 임원은 당해 학급 학생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53조(학급 임원의 선출 및 자격) ① 반장과 부반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학급 구성원의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가운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를 지도위원회 인준을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수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④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 또는 유급한 사실이 없는 학생
3. 생활평점제에 의거하여 직전 학기 벌점 누계가 40점 이하인 학생
제54조(임기) 학급 임원의 임기는 학년 단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학급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학급 회의를 통해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제55조(학급 임원의 자격박탈)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된다.
② 자격이 박탈된 임원이 발생할 시 제54조에 의거 임원을 충원한다.
제56조(학급 회의) ① 학급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주 자율활동 시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담임 교사 또는 학급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급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학급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